한국 중·고등학교검도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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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규정

한국 중·고등학교 검도연맹은 정관/규정을 준수합니다.
제 1장명칭 및 사무국
  • 제 1조 (명칭) 본 연맹은 한국 중.고등학교 검도연맹이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THE KOREA MIDDLE AND HIGH SCHOOL KUMDO FEDERATION(약칭K.M.H.S.K.F) 이라 칭한다.
  • 제 2조 (사무국) 본 연맹의 사무국은 회장이 지정하는 곳에 둔다.
제 2장목적
  • 제 3조 (목적) 본 연맹은 아마추어 정신에 입각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화랑도 정신을 배양하며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체위의 향상과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장사업
  • 제 4조 (사업) 본 연맹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한검도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대회 및 강습회의 주최. 주관 및 참가
    2.회원학교의 순회지도
    3.국제경기 단체의 개최 및 참가
    4.기타 연맹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4장조직
  • 제 5조 (조직) 대한검도회에 등록을 필한 교육부인정 정규 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중등 교육기관의 단체 회원과 개인 회원으로 조직한다.
제 5장가입 및 탈퇴
  • 제 6조 (가입) 본 연맹의 가입은 본 연맹 이사회의 의결로서 인정한다.
  • 제 7조 (탈퇴) 본 연맹에 가입한 단체 또는 개인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 연맹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탈퇴케 한다.
제 6장권리 및 의무
  • 제 8조 (대한검도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본 연맹은 대한검도회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권리
    ① 대의원 및 이사를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행사한다.
    ② 대한검도회에 건의 및 소청을 할 수 있다.
    ③ 대한 검도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 및 후원하며 참가할 수 있다.
    2. 의무
    ① 아마추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대한검도회의 정관(회칙)에 따라 의결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본 연맹의 사업 계획서, 수입 예산서, 전년도 사업 보고서 및 수입 결산서를 본 연맹 정기 이사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9조 (본 연맹에 대한 권리와 의무) 가맹단체 및 회원은 본 연맹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권리
    ① 본 연맹 이사회 및 회원총회에 임원을 추천. 파견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한다.
    ② 본 연맹이 주최. 주관 및 후원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③ 본 연맹에 대하여 건의 소청할 수 있다.
    2. 의무
    ① 아마추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연맹의 회칙에 따라 의결된 제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7장임원
  • 제 10조 (인원)
    1. 본 연맹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본회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명
    ② 부회장 약간인
    ③ 전무이사 1 인, 이사 15인 이상 39인 이내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포함)
    ④ 감사 2인.
    2. 위촉임원 : 고문 약간인, 자문위원 약간인, 각 분과위원회 위원 약간인.
  • 제 11조 (선임위원의 직무) 선임 위원은 협의의 임원이며 총회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진다.
    1.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감사 1인은 (회원)총회에서 선임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3. 실무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4. 전무이사,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5. 이사는 가맹 학교의 기관장이 서면으로 추천한 1인으로 그 수는 10조 1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며 이사회를 조직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6. 감사 1인은 총회에서 선임하고 1인은 대한검도회에서 파견한다. 감사는 본 연맹의 업무와 재정을 감사하고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 한다.
    7. 선임 임원은 동일경기 종목 내 동급 연맹체의 이사를 겸할 수 없다.
    8. 상임 이사는 회장, 부회장,전무이사,총무이사,경기이사,기획이사,국제이사,섭외이사,정보이사,홍보이사, 시설이사로 구성하며 필요시 이사 중 회장의 추천으로 참여할 수 있다.
    9. 가맹 학교의 기관장이 추천한 임원이 해당 학교에서 이탈되었을 때는 자동적으로 해임되며 그 후임은 해당 기관장의 재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선 한다.
  • 제 12조 (위촉임원의 직무) 위촉 임원은 광의의 임원이며 총회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고문과 자문위원은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이를 회장이 위촉한다.
    2. 각 분과위원회는 본 연맹 자문기구로서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다.
  • 제 13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2. 보선된 임원 및 증원된 임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의 임기가 만료라 할지라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 그 직무를 집행한다.
제 8장회의
  • 제 14조 (회의의 종류) 본 연맹의 회의는 회원 총회, 이사회, 상임 이사회, 각 분과 위원회로 한다.
  • 제 15조 (정족수) 각 회의 소집은 회장이 하며 의장이 되고 성원은 재적인원 과반수로 하고 표결은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 일 때는 결정권을 행사한다.
  • 제 16조 (총회) 총회는 본 연맹 최고의 의결기관으로서 본 회칙에 의하여 추천된 회원으로 한다.
  • 제 17조 (회원 선출 방법)
    1. 대한검도회의 등록을 필한 중. 고등학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각 학교 지도자(감독 또는 부장) 중에서 1인의 회원을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2. 회원의 임기는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1년으로 한다.
  • 제 18조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 실적 및 예산의 승인
    4. 사업 실적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주요 사항
  • 제 19조 (이사회) 이사회는 본 연맹의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제 20조 (소집구분) 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한다.
    1. 정기회의는 학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단, 사정에 따라 그 시기는 변경할 수 있다.
    2. 임시회의는 상임이사회의 결의가 있거나 이사 1/3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2주일 이내 (긴급을 요할때는 1주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 제 21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임원의 선출, 승인 및 해임
    2. 사업 계획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 제 22조 (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및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본 연맹의 집행기관이다.
    1. 상임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재적인원 과반수로 성원되고 표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 일 때는 결정권을 행사한다.
  • 제 23조 (기능) 상임 이사회는 다음의 회무를 집행한다.
    1. 이사회의 의결사항.
    2. 이사회에 부의 할 의안 작성.
    3. 사업 추진에 관한 제반사항 논의 및 결정.
    4. 포상에 관한 사항.
    5. 회칙의 제정 및 개정안
    6. 기타사항
  • 제 24조 (분과위원회) 본 연맹은 자문기구로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상벌위원회
    ② 심판위원회
    ③ 상비군 선발위원회
    2. 분과 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15인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다.
    3. 위원회에 관한 자세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제 9장재정
  • 제 25조 (자산) 본 연맹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1. 대한검도회의 보조금
    2. 회 비
    3. 찬 조 금
    4. 사업 수입금
    5. 기타 수입
  • 제 26조 (회계년도) 본 연맹의 회계 연도는 2 월 말일로 한다.
  • 제 27조 (결산의 승인) 본 연맹의 결산은 상임 이사회가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정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0장상벌
  • 제 28조 (표창) 본 연맹은 중·고등학교 검도 발전에 공적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으며 대한검도회에 표창 상신을 할 수 있다.
  • 제 29조 (징계) 본 연맹은 본 연맹에 비위가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이를 대한검도회에 징계 상신한다.
제 11장시행 세칙
  • 제 30조 (세칙) 본 연맹은 회칙을 시행함에 필요한 세칙 및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시행 한다.
제 12장부칙
  • 제 31조 (부칙) 본 회칙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검도회 정관에 준한다.
  • 제 32조 (개정 절차) 연맹 회칙의 개정은 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33조 (시행일) 본 연맹회칙은 대한검도회가 승인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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